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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견인차 면허 비용 시험장

by soonhappy 2019. 9. 30.

  총중량 750kg~3,500kg의 카라반 및 각종 트레일러를 견인 시 소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소형 견인차 면허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하며 전국의 운전면허 시험장 및 자동차운전면허 학원에서 취득 가능하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응시할 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기를 연습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 반면에 자동차 운전 면허 학원에서 취득 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실기를 연습할 수 있기에 쉽게 취득이 가능하다.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되기 전에는 피견인차(트레일러,카라반)를 견인 시 총 중량 750kg를 초과하면 특수 견인 면허(대형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해야 했다. 캠핑 및 레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2016년 7월 28일 처음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되어 강남 면허시험장 등 4곳에서 응시 할 수 있게 하였다. 소형 견인차 면허 응시자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는 서울, 부산, 춘천, 문경, 마산, 제주, 인천, 대전, 8곳의 면허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접수는 시험장을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단, 1년 이상의 1,2종 보통 운전 면허 취득자, 1년 이상의 1종 대형 면허 취득자라면 응시 가능하다. 당일 응시 접수는 시험시작 한시간 전까지 가능하지만 응시 유무는 해당 면허 시장장에 문의 후 방문하길 바란다. 신체검사를 합격해야하며 불합격 시 응시 불가하다. 일부 시험장은 신체 검사실이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기준은 아래의 첨부 사진을 확인하기 바란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에 의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환불 시 필요), 휴대폰 번호, 이메일, 증명사진 등 을 수집한다. 접수비용은 17,000원이며, 발급비 7,500원, 신체검사비 7,500원의 비용이 발생되며, 증명사진이 없을 시 해당 시험장에서 8~9,000원의 가격으로 유료 촬영이 가능하다. (가까운 병원에서의 신체검사는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되오니 해당 병원으로 문의하길 바라고, 위의 모든 비용은 시험장마다 상이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하는 8곳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응시 할 시 학원대비 가격이 저렴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실기 연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원대비 합격률이 다소 낮다.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서 취득할 시 대부분 300,000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응시자들은 전문 강사의 교육을 받고, 실기를 연습한 곳에서 시험을 응시하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비용을 절약하고 싶은 응시 예정자는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 시험장에 응시하여 취득을 하면 된다. (총 중량 750kg 이하의 카라반 및 각종 트레일러 운전 경험이 있다면 쉽게 합격 가능할 것이다.) 반대로 합격률을 높이고 싶다면 운전면허학원에서 응시하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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