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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인면허2

소형견인차 면허 시험장 위치, 대형 트레일러(추레라) 면허 시험장 위치 카라반, 캠핑 트레일러, 보트 트레일러 및 각종 트레일러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해야한다. 견인하고자 하는 트레일러의 총중량이 750kg 이하일 경우에는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로로 견인할 수 있기때문에 트레일러의 총중량이 750kg이하라면 별도의 견인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견인하고자 하는 각종 트레일러의 총중량이 750kg이상 3,500kg이하의 경우 1종 소형견인 면허를 취득해야하고, 총중량이 3,500kg 이상인 경우 1종 대형견인 면허를 취득해야한다. 견인면허 시험은 특정 지역에서만 취득할 수 있다. 1종 소형견인면허와 1종 대형견인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전국의 시험장을 정리해 보았다. 1종 소형견인면허 시험장 1. 서울 강남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 2019. 10. 25.
소형 견인 면허 (카라반 면허) 반드시 알아야 할 점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득 시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와 10인 이하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사항은 대부분 알고 있다. 하지만 2종 보통 운전면허로 총 중량 750kg 이하의 캠핑용 트레일러, 카라반 등을 견인할 수 있는 사항은 잘 알지 못한다. 총 중량 750kg 이하의 짐을 보관하는 작은 트레일러부터 400급(실내 길이 4m~4.9m를 칭함) 초반의 카라반까지 2종 보통 운전면허로 견인할 수 있다. 400급 초반까지의 카라반의 경우 4인이 사용하도록 제작된 모델로 입문용 또는 2~4인 가족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400급 중반 이상의 모델부터는 대부분 총중량이 1,000kg 이상이기 때문에 소형 견인차 면허가 필요하다. 소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할 경우 총중량이 3,5.. 2019.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