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득 시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와 10인 이하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사항은 대부분 알고 있다. 하지만 2종 보통 운전면허로 총 중량 750kg 이하의 캠핑용 트레일러, 카라반 등을 견인할 수 있는 사항은 잘 알지 못한다. 총 중량 750kg 이하의 짐을 보관하는 작은 트레일러부터 400급(실내 길이 4m~4.9m를 칭함) 초반의 카라반까지 2종 보통 운전면허로 견인할 수 있다. 400급 초반까지의 카라반의 경우 4인이 사용하도록 제작된 모델로 입문용 또는 2~4인 가족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400급 중반 이상의 모델부터는 대부분 총중량이 1,000kg 이상이기 때문에 소형 견인차 면허가 필요하다. 소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할 경우 총중량이 3,500kg 이하의 캠핑 트레일러, 카라반, 보트 트레일러, 제트스키 트레일러 등을 견인할 수 있다. (총중량이 3,500kg 이상일 시 대형 견인차 면허가 필요하다.) 총 중량 750kg 이하의 카라반은 데일리카 또는 패밀리카로 사용 중인 승용차로 견인하기에 충분하며 별도의 견인차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보통 300급(실내 길이 3m~3.9m)에서 400급 초반(실내 길이 4m~4.2m) 카라반을 구입하여 사용해 보고 보다 큰 500급(실내 길이 5m~5.9m)에서 600급(실내 길이 6m~6.9m)의 카라반으로 교체를 많이 하는 편이다. 처음부터 중대형 카라반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가족 구성원이 적다면 소형 카라반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 카라반을 경험해 보고 적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 고가의 카라반을 구입하여 중고로 판매하는 분도 여럿 보았기 때문이다. 카라반이 급수가 올라갈수록 차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입문자가 관리, 주행하기 무척 힘들 것이다. 또한 견인차까지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출은 더욱 부담이 될 것이다. 중대형 카라반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소형 카라반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니다. 500급~600급 내외의 카라반의 장점은 넓은 공간으로 실내 활동하기에 뛰어나다. 다만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 시 엄청난 주차 스트레스 유발될 것이다.
300급~400급 초반 카라반의 가장 큰 장점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다 아파트 입주자들의 민원만 없다면 문제없이 주차 가능하다. 일부 모델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모델도 있기 때문에 500급~600급 카라반에 비해 비교적 주차하기 수월하다. 집이 크면 클수록 관리할 것도 많아진다. 즉, 카라반이 크면 크면 클수록 손이 더 많이 가는 셈이다. 때문에 일반 면허로 견인 가능한 카라반을 선호하기도 한다. 일반 면허로 운전 가능한 750kg 이하의 카라반은 항상 논란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카라반 제작 업체에서는 일반 면허로 견인 가능한 최대 중량 750kg 중 750kg를 딱 맞추어 생산하여 판매하고, 수입 업체는 750kg 중량의 모델을 수입해 전시, 판매한다. 1종 보통,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들의 카라반 접근을 쉽게 만들고 내부 공간을 최대한 넓게 제작하여 구매로 이어지게 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논란은 여기에서 발생된다. 총중량을 750kg로 제작하게 되면 카라반에 아무것도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일반 면허증으로는 총 중량 750kg까지만 견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옵션을 장착하거나 내부에 짐을 넣을 경우 총중량이 750kg를 벗어나게 되어 무면허가 된다는 것이다. 합법으로 출시된 카라반에 아무것도 넣을 수 없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첫 번째, 짐을 넣어서 750kg가 초과돼도 된다. 두 번째, 750kg가 초과되면 무면허이다. 이 두 가지를 놓고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이다. 짐을 넣거나 옵션을 장착하여 총 중량 750kg를 초과한 카라반을 견인한 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문제가 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총중량이 초과된 상태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중량 확인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합법과 위법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반 면허로 견인 가능한 750kg 카라반의 출고를 합법화한 제도가 문제인 것인지? 짐을 넣어 중량 초과된 카라반을 견인한 사람이 위법을 한 것인지? 때문에 논란의 경계에서 벗어나고자 소형 견인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도 많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관련 청에서도 담당자마다 답변이 상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필자도 알쏭달쏭하다. 하루빨리 명확한 법 개정이 시행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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