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고속도로에 진입 시 통행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카라반, 캠핑 트레일러, 보트 트레일러 등 자체 동력 장치가 없는 차량일지라도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가 가정용으로 이용하는 승용차는 1종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1종 요금을 기준으로 카라반 및 각종 트레일러의 고속도로 통행료 비용을 정리해 보았다.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카라반은 대부분 원축, 투축으로 구분되어 있다. 원축 카라반은 양측면에 바퀴가 각 1개씩 장착되어 합 2개의 바퀴가 있는 모델을 말하며, 투축은 양측면 바퀴에 각 2개씩 장착되어 합 4개의 바퀴가 있는 모델을 말한다.
좌측의 원축 카라반의 경우 측면의 바퀴가 3개이다. 대한민국 차종 분류 기준에 의하여 3축 대형화물차는 4종으로 구분된다. 우측의 투축 카라반의 경우 측면의 바퀴가 4개이므로 대한민국 차종 분류 기준에 의하여 4축 이상 5종 특수 화물차로 구분된다. (참고로 카라반은 승합차로 구분되어있지만 현재까지 카라반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4종 , 5종 대형 특수 화물차 기준으로 고속도로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의 카라반 또는 선택하고자 하는 카라반의 바퀴 수에 따라 4종과 5종으로 나뉘며, 구분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달라진다. (보트 및 각종 트레일러 동일하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책정한 이용 요금을 기준으로 원축 카라반과 투축 카라반의 이용요금을 정리해 보았다.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승용차는 1종 요금을 기준으로 작성해 보았다. 출발지는 서울 톨게이트(interchange)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25곳의 톨게이트를 도착지로 선정하여 카라반의 요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다. (대부분 강원도로 선정하여 표를 만들어 이미지를 첨부하였다.)
서울 톨게이트에서 강릉 톨게이트까지 1종의 경우 10,700원의 요금이 발생된다. 원축 카라반을 견인하여 통과할 시 4종 요금이 부과되는데 14,900원으로 1종에 비해 4,200원이 추가로 발생되고 투축 카라반을 견인하여 통과할 시 5종의 요금인 17,400원으로 1종에 비해 6,700원이 추가로 발생된다. 견인차(앞차)와 피견인차(뒤차)를 포함한 가격이다. 위 표를 기준으로 서울부터 강릉까지의 견인차와 카라반의 개별 요금 나누어서 계산해 보았다. 견인차는 위 표의 1종으로 계산했을 시 원축 카라반의 경우 1종대비 39%의 요금을, 투축 카라반의 경우 1종대비 63%의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톨게이트 25곳의 이용요금을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계산했을 시 원축 카라반의 경우 39%, 투축 카라반의 경우 62%의 요금이 발생되는 것이다. 투축 카라반의 경우 원축 카라반에 비해 평균 23%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위 첨부 이미지를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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