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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카라반 법개정 모터홈

by soonhappy 2019. 9. 24.

 카라반, 캠핑 트레일러, 보트 트레일러 등을 견인 시 차량의 길이와 무게가 증가하게 된다. 때문에 안정성이 저하되고 빠른 속도로 주행하기 어려워진다. 고성능 견인차의 경우 높은 출력과 밸런스로 고속 주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주행이다. 아무리 고성능의 자동차로 견인을 할지라도 울퉁불퉁한 바닥 지형과 카라반 내 무게중심으로 인해 카라반이 흔들리는 경우 견인차(앞차)와 피견인차(뒤차)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견인 중 옆 차선에 대형 차량이 지나가거나 강한 바람이 불 경우에도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는데 피견인차가 흔들리게 되면 견인차에도 흔들림이 전달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흔들리는 상태를 스웨이(sway)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피쉬테일(fishtail) 현상 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최대한 안전하고 안정되게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고속주행은 금물이다. 대한민국 고속도로 편도 4차선 중 1 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지정된 차로이다. 1차선은 진입 시 2차선 차량을 빠르게 추월해야 한다. 승용차로 카라반을 견인하여 1차선에 진입했다고 생각해 보자. 고속 주행이 어렵기 때문에 1차선 진입 시 교통 체증을 유발하게 될 것이며 추월 역시 어려울 것이다. 만약 고속으로 주행했을 경우에 밸런스의 안정감 무너져 스웨이 현상이 발생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스웨이 현상이 심해 차량이 중심을 잃고 전복됐을 경우 이는 곧 주행 중인 주변 차량에게까지도 대형 사고를 발생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법령 제3조를 찾아보았다.

국토교통부 법령 제3조

 

국토교통부 법 제3조에 따르면 캠핑용 자동차와 캠핑용 트레일러는 승합차로 분류되고 있다. 승합차는 고속도로 1차선 진입이 가능하다. 1차로 주행이 위법은 아니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3,4차로로의 주행이 적합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국내 레저인구가 증가하면서 픽업트럭 시장이 활발해졌다. (때문에 외국의 픽업트럭 선두 브랜드에서도 국내 출시 및 출시 준비를 하고 있다) 레저용으로 유용하기 때문에 픽업트럭과 트레일러 조합으로 레저생활을 즐기는 인구가 많다. 픽업트럭은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캠핑용 트레일러를 견인을 하더라도 1~2차로 주행은 위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 급증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찾아본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법령 제3조 2항 다에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다.

개정 된 국토교통부 법령 제3조 [시행일 : 2020. 2. 28]

 첫 번째 첨부파일과 두 번째 첨부파일의 틀린 점이 있다. 제3조 2항 다에 2019년 8월 27일 캠핑용 자동차와 캠핑용 트레일러를 승합차 종류에서 삭제하여 개정하였기 때문에 삭제 개정 시행일인 2020년 2월 28일 이후로는 편도 4차선 고속도로의 1~2차로는 진입이 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개정 법령을 떠나 안전을 위한다면 반드시 3~4차선으로  주행하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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