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물고기를 잡을 때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십니까? 어업이 아닌 취미 활동으로 물고기를 잡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낚싯대를 이용하여 잡는 방법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 투망, 족대, 통발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투망은 둥근 원형의 그물 가장자리에 무게 추들을 달은 그물 어망이다. 투망을 물가에 던져 무게 추가 바닥에 닿으면 매달려 있는 끈을 잡아당겨 그물을 건지는 방식으로 바닥과 그물 사이에 있는 물고기들이 잡는 것이다.
족대는 두개의 긴 대나무 사이에 직사각형 형태의 그물을 걸어 양손으로 나무 막대를 들어 올려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물가에 설치하는 방식의 통발은 안쪽에 미끼를 넣어 두면 되는데 이때 좁은 입구로 물고기가 들어오면 다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잡는 장비이다.
투망을 던지고, 족대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몰아 잡은 추억, 물가 한편에는 떡밥을 넣은 통발을 설치해 물고기를 잡은 추억이 있다. 하지만 근래에는 보기 힘든 광경이다. 과거에 비해 다양한 취미생활로 취미 선택이 폭 넓어졌기 때문도 있지만 위의 장비를 사용했을 시 불법이라는 말이 많았기 때문이다.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분하다. 필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불법이라고 여기어 사용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카라반을 타고 바다로 캠핑을 출정했다가 위의 장비를 사용하는 캠퍼를 발견했다. 궁금했다.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련 법을 찾아보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찾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조 첨부사진 확인)
수산자원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지 못한다. 이 법안을 다시 살펴보면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투망, 쪽대(족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방법 또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경우 위법이 되는 것이다. 즉 각 호에 나와 있는 장비는 모두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말하는 포획, 채취할 수 있는 구역(범위)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았다.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 첨부사진 확인)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에 의하면 바다, 바닷가, 어업을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정. 까지가 구역(범위)인 것이다. 즉, 바다에서 투망, 족대, 통발을 모두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첨부사진의 제3조 5호에 나와있는 내수면과 내수면어업법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다.
(내수면어업법 제2조 첨부사진 확인)
내수면어업법 제2조(정의) 1호에 의하면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 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그리고 내수면어업법 제2조 5호에 의하면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아래와 같이 신고자에 한해 투망을 사용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 5호에 의해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정)
(내수면어업법 제9조 첨부사진 확인)
내수면어업법 제9조(신고어업)에 의하면 투망어업, 통발어업 등을 하려면 신고 후 제출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렇다면 비 어업인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의 장비를 사용해도 되는지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내수면어업법 제14조 첨부사진 확인)
내수면어업법 제14조에 의하면 유어행위(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일)를 하는 자는 어구(수산물을 채취하는 여러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할 수 있다. 다만,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 작살류, 수산동식물의 포획 및 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바다와 민물(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담수), 기수에서에서 통발과 족대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 합법인 것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조에 의거 바다 투망 사용은 합법이고, 내수면어업법 제 14조에 의거 민물 투망 사용은 위법인 것이다. 일각의 소문에 의하면 일반인의 경우 통발은 1개까지만 허용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필자가 관련 법안을 확인한 바로는 통발 1개까지 허용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의 판매, 유통 등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허용이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의 장비를 사용하여 양식장, 마을어장 등에서 사용할 경우 절도 또는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적합한 장소인지 확인해서 사용해야 한다. 마을 주민들이 외부사람의 투망 사용, 통발 사용을 싫어하는 것은 주변의 양식장 또는 마을어장에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양식장과 마을어장을 벗어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판매 목적이 아닌 취미생활로 사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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