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견인차(카라반, 캠핑 트레일러, 보트 트레일러 등 각종 트레일러), 대형 트레일러(추레라, 카라반 등)의 시험에 관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자. 소형견인 면허와 대형견인 면허는 제1종 특수 기능 시험에서 합격해야 한다. 소형견인 면허와 대형견인 면허는 기능 시험 차이가 있다.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의 채점 기준과 실격 기준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준비물부터 시험코스, 합격기준, 채점기준, 실점 기준 등을 알아보자.
준비물 : 신분증, 응시원서(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후 시험 당일 응시원서, 신체검사 완료 또는 건강검진 결과서 제출)
합격기준 : 90점 이상 합격
시험비용(수수료) : 20,000원 (2019.9.30일까지는 17,000원이었으나 2019.10.01부로 2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시험코스 : 소형견인차는 1. 굴절코스(ㄱ자) 2. 곡선코스(S자) 3. 방향 전환 코스(T자) 3가지 코스이며, 대형 견인차(트레일러 추레라)는 1. 연결 2. 방향 전환 코스(T자) 3. 분리, 3가지로 진행되며, 굴절코스(ㄱ자)와 곡선코스(S자)는 생략하고 방향 전환 코스(T자)만 통과하면 된다.
실격 기준 : 특별한 사유 없이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하거나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했을 시 실격된다. 그리고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에도 실격된다.
응시자격 : 19세 이상으로 제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일 경우에 응시 가능하다.
불합격 후 재 응시 : 기험시능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 가능. 예를 들면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하다.
채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소형 견인차 면허 채점 기준
1. 굴절코스(ㄱ자) 견인 통과 :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10점 감점
2. 곡선코스 견인 통과 :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10점 감점
3. 방향전환코스 견인 통과 : 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10점 감점
대형 견인차 면허 채점 기준
1. 피견인차 연결 : 연결방법이 미숙하거나, 연결시간 5분 초과 시마다 10점 감점된다.
2. 방향전환코스 견인 통과 : 확인선을 미접속하거나, 지정시간 5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20점 감점된다.
3. 피견인차 분리: 분리방법이 미숙하거나 분리시간 5분 초과 시마다 10점 감점된다.
실격과 채점 기준을 숙지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기능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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